155건 위반사례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김모(21)군은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주말근무를 시작했다.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24일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197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73곳(37%),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사례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73개 위반 업종 중에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도 각각 적발됐다.
제주와 경남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 달서구 소재 무한리필 구이집 1곳에서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고, 경북 경산의 한 노래방 1곳에서도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24일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197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73곳(37%),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사례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73개 위반 업종 중에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도 각각 적발됐다.
제주와 경남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 달서구 소재 무한리필 구이집 1곳에서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고, 경북 경산의 한 노래방 1곳에서도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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