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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탈모에 효과 보이는 DPCP 치료…우리나라는 불법 행위?

pulmaemi 2015. 7. 30. 12:57

“원형탈모 환자 치료 시 효과 보여, 사용 허가 필요”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치료방법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약제로 허가 받지 못해 해당 환자 치료 시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의료계에서 조속한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모발학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 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탈모증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다수의 환자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속설에 의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며 “탈모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난치성 탈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탈모증 치료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09년 약 18만 명에서 2013년 21만 명으로 5년간 약 3만 명이 증가했고, 이 중 73%가 원형탈모인 것으로 발표됐다”라며 “해당 수치는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에 불과하며, 그 외에도 남·여성 탈모증을 포함하는 경우 그 수는 수십 배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원형탈모증으로 심한 형태인 전두 탈모증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발의 경우도 탈모라는 질환이 미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환자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 지원 방안 토론회 (사진=오승호 기자)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는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탈모증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생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갑자기 과다하게 인체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며, 모발의 굵기가 평상시 보다 급격히 가늘어져 육안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며 모발이 자라나는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서서히 흉터로 변하는 현상이다.  

강 교수는 “국내 남성 5명 중 1명은 탈모를 의심 또는 고민하고 있으며, 두드러기나 소양증 이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 질환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샴푸나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의 광고가 탈모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탈모치료법에는 국소치료법, 전신치료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면역치료인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iphenylcyclopropenone, 이하 DPCP)은 중등도 및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있어 이미 효능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내에서는 약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상태”라며 “중등도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 치료에 DPCP 사용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DPCP는 면역요법에 사용되는 국소투여제이자 민감제이다. 발암성이 없고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장기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강 교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중등도,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의 안면장애인정 및 가발의 의료보장구 등록과 보험급여 대상의 포함 등의 방안과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는 과장 광고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최광성 교수는 ‘원형탈모환자의 DPCP 치료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최 교수는 “면역치료인 DPCP의 경우 심한 원형탈모 환자 치료 시 50~6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는 광범위한 탈모범위를 지닌 원형 탈모증 환자 39명 중 29명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발모 효과를 가져 왔다는 국내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치료법은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 세계 모든 중요 피부과학 교과서에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전 세계 논문에서도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발표 됐다”며 “또한 미국 FDA에 의해 Bulk Drug Substances List에 올해 2월 등재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하지만 DPCP라는 약품이 화학약품으로 취급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조속히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DPCP 면역치료법의 인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최영주 과장은 “DPCP 자체를 병원 조제실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보통 화학약품은 구조가 밝혀지면 합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해당 치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의약품으로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급의 것을 만들어 내면 된다. 큰 회사뿐만 아니라 벤처 같은 작은 회사에서 이를 생산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라며 “완전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방법 외에도 품질과 안전성의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의약품으로도 허가를 받을 경우 그 절차가 간소해진다. 즉 의약품으로 허가된 물질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