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말 장기요양 인정자, 4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 증가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지난해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보험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고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하 건보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인정은 2014년말 65세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7000여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4년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이었다.
2013년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은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3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5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50.5%증가했다.
공단은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014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수준에 불과했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부과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3년보다 0.1%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하 건보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인정은 2014년말 65세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7000여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4년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이었다.
2013년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은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3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5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50.5%증가했다.
공단은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014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수준에 불과했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부과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는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3년보다 0.1%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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