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30~40건 학대 접수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어르신 학대가 한 달에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들로부터의 학대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보호전문기관 2곳에서 지난해 어르신 학대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신고건수는 97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 어르신은 420명으로 월 평균 30~40건 접수됐다.
학대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13.6%)과 경제적 학대(10.3%)가 뒤를 이었다.
관련기관 등 관심으로 신고 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7.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으로 바로 전문가가 출동하여 폭행가족으로부터 어르신을 격리시키고 응급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최대 4개월) 한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 어르신들은 일시보호시설의 잔류를 원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대어르신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립병원 3개소 등을 지정하여 어르신 의료기관 이용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인권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 1577-1389을 운영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르신 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해11일~15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5 어르신 학대예방 사진 및 카툰’ 전시회을 개최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어르신 학대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보호전문기관 2곳에서 지난해 어르신 학대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신고건수는 97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 어르신은 420명으로 월 평균 30~40건 접수됐다.
학대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13.6%)과 경제적 학대(10.3%)가 뒤를 이었다.
관련기관 등 관심으로 신고 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7.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으로 바로 전문가가 출동하여 폭행가족으로부터 어르신을 격리시키고 응급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최대 4개월) 한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 어르신들은 일시보호시설의 잔류를 원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대어르신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립병원 3개소 등을 지정하여 어르신 의료기관 이용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인권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 1577-1389을 운영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르신 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해11일~15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5 어르신 학대예방 사진 및 카툰’ 전시회을 개최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어르신 학대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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