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우즈벡,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첫 사례…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절차 간소화

pulmaemi 2015. 5. 28. 16:00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하고,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이 계기가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에 대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올해 4월 페루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다.  

복지부는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