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틀니·치과임플란트, 만 75세→70세 이상으로 보험 확대

pulmaemi 2015. 5. 22. 13:37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7월 1일부터 틀니·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000명~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돼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만2000~1만4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