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먹는샘물에 ‘우라늄’이 기준치 초과 검출 시 판매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즉시 폐기 조치 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 우라늄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연 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 연 4회 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 우라늄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연 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 연 4회 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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