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 제세부담금 절반 수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에 지난달 김홍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발표에서 현행 일반 담배의 56%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를 0.7~0.9㎖당 1007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현행 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