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3명은 노인정액제 적용 범위 벗어나…진료비 3배 부담 문정림 의원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개선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3배 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