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3

위기가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

공동체사회 2020.10.12

반쪽짜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 포함해야”

빈곤사회연대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포함시켜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방침이 반쪽짜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층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의료급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는 3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의료급여에 관한 언급이 빠져있었다. 이미 지난 20..

공동체사회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