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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7시간 추가근무 경찰관 췌장암으로 사망…법원, 순직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매달 약 70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하던 26년차 경찰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했으나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