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33

‘감염병 대유행’ 국가 비상상황시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허용

‘의약품 특례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생물테러가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등 국가 비상 상황시 국내외 제약사가 특허약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