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뼈나 피부 외에도 신경과 심낭 등 인체조직도 기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체조직의 범위에 뼈·피부·혈관 등 외에 신경(神經) 및 심낭(心囊)이 추가된다.
또한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일정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조직 분배 시, 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를 감안해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우선순위도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직의 기증, 분배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산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체조직의 범위에 뼈·피부·혈관 등 외에 신경(神經) 및 심낭(心囊)이 추가된다.
또한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일정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조직 분배 시, 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를 감안해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우선순위도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직의 기증, 분배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산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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