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층 이상 개설금지…내년 7월8일부터 시행
복지부, '모자보건법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허용주수기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우생학적 유전학적 질환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성 등 7개 질환은 낙태 허용질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내년 7월 8일 이후 새로 개설되는 산후조리원부터 3층 이상 설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7가지는 낙태 허용질환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외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이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내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제한해 1∼2층에만 개설토록 했다.
아울러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감안해 간호사 인력의 30%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정비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에도 종교계·여성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낙태 예방 및 감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모자보건과 02-2023-7531∼7537, Fax 02-2023-752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