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덕산탈크 원료 10개 제품 회수
유명 유아용품과 화장품 등 업체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유아용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석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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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검출 베이비파우더- 식약청이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힌 12개 베이비파우더 제품들. |
식약청은 시판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와 어린이용 파우더 등 탈크 성분이 함유된 파우더제품 3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종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나온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 등을 비롯해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등이다.
뿐만 아니라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수입원료 덕산탈크 등도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수성원료) 제품을 제외한 10개 제품은 모두 덕산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청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탈크는 땅 속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탈크를 채굴할 때 사문암이 혼재돼 석면이 공존하게 된다며 제조공정에서 별도로 석면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에도 석면이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퇴출되고 있는데 국제암연구소는 석면 또는 섬유상(asbestiform)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탈크에 석면이 혼재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 속 석면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탈크 수입단계에서 석면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