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생존율 증가로 의료비 본인부담률 증가…기간 확대 필요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때부터 3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때부터 3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사진=공식홈페이지) |
그러나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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