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송파 세모녀법’ 1차 관문 넘어…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pulmaemi 2014. 11. 19. 14:13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소위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3가지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합의․통과됐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