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포상금 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급여비의 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약 16만명)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근로자 및 사용자 연간 70억원)도 함께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 및 감액이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외국인근로자 적용 제외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