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기초연금법 '손질'…月 최대 20만원 수령

pulmaemi 2014. 7. 1. 14:02

만 65세 이상, 월 소득 하위70% 대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들을 발표했다 

30일 서울시는 기초연금·중증장애인연금 등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우선 어르신 관련 연금·복지 혜택 등이 달라진다.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연금 미 가입자·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중증 장애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전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생일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제도도 변경된다. 기존 3등급으로 나뉘던 치매환자를 5등급으로 재편되고,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치매특별등급’도 생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별도로 치매로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수수료 납부 주민 센터 일원화 ▲치매 특별 등급 수급자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응급의료 목적 구급차 보건소에 의무 신고 ▲수락·불암·관악산 등 8개 코스에 걸친 서울 둘레길 11월 완공 ▲서남권 글로벌센터 8월 완공 ▲연말 장충체육관 재개장 ▲용마터널·암사대교 공사,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화화 공사 등이 올해 진행 및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태균 기획담당관은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작지만 시민들이 기억하면 좋을 정책들이 소개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