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집-유치원 신축·증축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 필수

pulmaemi 2014. 5. 20. 14:23

어린이용 플라스틱 등 제품에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표시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보수할 경우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합여부를 검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할 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