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건보공단 “담배회사들, 건강증진기금 한 푼도 안내”

pulmaemi 2014. 4. 18. 10:20

‘묻지마 소송’ 중단하라는 비판 광고에 건보공단 반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담배회사들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담배소송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의회가 지난 15일 모 일간지에 낸 “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광고는 흡연자가 내는 혈세로 거액의 담배소송을 하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라며, 공단의 부실을 1000만 흡연자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담뱃세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운운하면서, 공단은 흡연납세자를 옥죄지 말고 담배부담금부터 똑바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소송제기는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정치적 제스처나 명분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WHO에서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빅데이터에 의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담배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매년 암 등으로 막대한 진료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소비자와의 형평성과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측은 담배소비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피해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은 한 해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도 지난해에는 9986억 원을 받아, 전국민에 대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비용 등으로 9968억 원을 지출하고 건강증진 및 검진사업 비용으로 296억 원을 지출해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에서 정한 취지대로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등에 전액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담배소송의 목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