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한 2.1㎍/㎏ 검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참들녘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가 판매한 ‘장모님 고소한기름(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5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참들녘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가 판매한 ‘장모님 고소한기름(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5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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