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학대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pulmaemi 2014. 1. 2. 10:43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 의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이 강화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아동학대 재·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과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에 강화됐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지며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조절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된 경우를 방지 돼며 계모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격리, 접근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등이 신설됐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