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소아백혈병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건강보험 확대

pulmaemi 2013. 12. 31. 08:11

약제비 적정관리 위한 약가관리 개선안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소아백혈병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으로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대체치료법이 없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위험분담제도는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환급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 중증질환 치료제 중에는 치료효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위험분담제는 모든 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의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되며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