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2013년 끝나가는데 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은?

pulmaemi 2013. 12. 30. 10:47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초부터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스트레스로 자살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이 끝나가는 지금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현장의 소리가 높다.

◇ 대폭 확충한다던 사회복지공무원, 원래 계획에도 못미치는 수준?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17개 부처 292개에 이르는 복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70개 사업(58%)이 전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3487개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2.9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직은 2.0명, 행정직은 0.9명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둔 정부정책에 따라 복지관련 정책은 올해들어 더욱 증가했다. 확충된 복지사업과 변경사항이 많아진 정책들은 소수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업무를 처리하고자 자발적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행했어도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올해만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을 약속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를 적극 반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 4517명의 복지공무원 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933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는 총 1325억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에 673억원, 국민중심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에 119억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에 141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증가되는 복지업무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수박 겉핥기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게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2012~2014년간 총 7000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7000명의 확충은 복지직 신규 채용(신규충원 4400명 및 자연결원분 충원 800명)과 행정직 복지업무 배치(1800명)를 병행 추진하면서 복지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7:3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증가를 살펴보면, 2010년 6월 2만2461명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5403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3년간 2842명만이 증가했다.

예산처는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2012년까지 4060명이 증가해야 했지만 계획대비 70% 수준만 증원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신규채용의 경우 94.5%의 계획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충원은 46.6%, 행정직 재배치는 65.5%의 계획 달성율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어 자연충원 및 행정직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지자체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하고 2011년 인력확충계획을 2014년 3월까지 완료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4.2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전한 상태다.

◇ 법적 근거 마련해 확실한 현장지원 해야

현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지방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중인 A씨는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수년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사람이 죽고 나니 지원을 늘려주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도 충원 인원이 전 지역에 배치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인원확충만이 이뤄질 것인데 크게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해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정부도 예산을 마련한 상황임에도 위법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원 예산분석관은 “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보조금 지급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