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심근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 MRI 검사시 급여 적용

pulmaemi 2013. 11. 15. 08:12

1회 인정 원칙…22일까지 의견 수렴진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심근병증, 선천성심질환, 크론병에 대한 MRI 검사시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이나 직장 또는 항문 병변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