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인정 원칙…22일까지 의견 수렴진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심근병증, 선천성심질환, 크론병에 대한 MRI
검사시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이나 직장 또는 항문 병변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이나 직장 또는 항문 병변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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