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당·술집 전면 금연
7월부터 150m²이상의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100m² 이상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pc방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만 20세 이상이면 싼 값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1년에 한 번으로 제한.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으로,보험을 적용할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의원급에서는 만3천, 치과병원에서 만9천원 수준.
3.성년기준 만 20→19세로
7월부터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된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4.여권신청 절차·방법 간소화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다. 종전 17개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군·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권신청 때 구술, 전자서명 신청도 받아준다. 부산시청서만 서비스하고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
5.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기본법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던 대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6.인감증명 대리신청 간편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도 간편해진다. 7월부터 인감을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진다.
7.취약계층 인감발급 무료
한부모 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은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수수료 없이 무료로 뗄 수 있다.
8.다자녀가족사랑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가능
3자녀가정에 발급하는 가족사랑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되고 환승도 할 수 있다.
발급 카드는 신한카드와 제휴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 있다.
9.부산도시철도 ‘환승역 3분 대기‘ 없애
부산도시철도 전동차가 환승역에서 3분 안팎 대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첫차 막차만 시민편의를 고려해 기존대로 환승역에서 대기했다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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