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숯·선인장 전자파 차단 효과 없어

pulmaemi 2013. 5. 31. 10:03

가전제품, 30㎝ 떨어져서 사용하면 전자파 1/10로 줄어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숯이나 선인장 등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최소 30㎝ 이상 떨어져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52개 품목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전자파를 줄이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비해 1/10에서 1/10만의 수준으로 미약해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가전제품은 30cm 떨어져서 이용하고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담요를 깔고 온도를 낮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중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는 행위를 삼가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경우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항상 전원을 뽑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원콘센트에 부착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 필터를 수거해 실험한 결과 차단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숯이나 선인장 등도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9월 마련된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