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사가 전화 통화로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해 진찰한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신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 받은 환자를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를 통해 진찰 한 후 처방 전을 내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의사가 스스로 듣고 판단,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2007년 4월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라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해 진찰한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신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 받은 환자를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를 통해 진찰 한 후 처방 전을 내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의사가 스스로 듣고 판단,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2007년 4월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라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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