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선천성질환인 순열·구개열수술에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순열·구개열수술에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항목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치면열구전색술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non cuffed type) 등 총 6개다.
이 중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는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인정기준은 해당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경우에 시행시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기준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다. 또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설 기준인 압력철선은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 측정상 50~70%의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고 다혈관 질환 또는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전형적 허혈성 흉통이 있고 심장부하검사상 양성이나 50%이상의 유의한 협착병변이 없는 경우와 분지병변에서 주간지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한해 인정된다.
더불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만 시행시 사용한 치료재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순열·구개열수술에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항목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치면열구전색술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non cuffed type) 등 총 6개다.
이 중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는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인정기준은 해당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경우에 시행시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기준은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다. 또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설 기준인 압력철선은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 측정상 50~70%의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고 다혈관 질환 또는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전형적 허혈성 흉통이 있고 심장부하검사상 양성이나 50%이상의 유의한 협착병변이 없는 경우와 분지병변에서 주간지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한해 인정된다.
더불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만 시행시 사용한 치료재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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