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8월2일 이후 모든 봉직의사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pulmaemi 2012. 10. 11. 10:12

의협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공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앞으로 대진의 등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이나 취업예정자, 취업(재중) 중인 의료인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8월2일 아동청소년성보법 시행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8월2일 이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 취업금지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장은 대진의 등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도 의료기관에 노무가 제공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채용예정자(노무 제공자 포함)를 채용(노무 제공)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취업(재직) 중인 의료인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을 작성해 제12호 서식을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된다.

만약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은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의료기관의 장이나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요구 통지에 대한 이의 내용을 작성해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