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년 동안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두순 사건’이나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령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학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3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이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 처벌과 법 질서 강화쪽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아동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국가의 책임인 바, 체계적인 사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 김성주, 김태년, 도종환, 박남춘, 배재정,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진성준, 최원식 의원 등 총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두순 사건’이나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령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학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3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향후 이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가해자 처벌과 법 질서 강화쪽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아동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국가의 책임인 바, 체계적인 사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 김성주, 김태년, 도종환, 박남춘, 배재정,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진성준, 최원식 의원 등 총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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