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요청은 46건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이 총 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누적 착용자는 총 2100여 명이다.
13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이 성폭행 사건 현장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것이 46건이고 실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어 개인정보까지 넘겨준 건수는 1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위치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건은 4건이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있었는지 조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추적센터에 조회해본 후 ‘범죄 장소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있었다’고 확인해주면 경찰이 정식으로 영장을 갖춰 신원과 위치추적 정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확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는 공문만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영장이 발부돼야 알려 줄 수 있다”며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이용한 수사법을 교육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3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이 성폭행 사건 현장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것이 46건이고 실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어 개인정보까지 넘겨준 건수는 1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위치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건은 4건이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있었는지 조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추적센터에 조회해본 후 ‘범죄 장소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있었다’고 확인해주면 경찰이 정식으로 영장을 갖춰 신원과 위치추적 정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확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는 공문만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영장이 발부돼야 알려 줄 수 있다”며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이용한 수사법을 교육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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