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 합산소득 1000만원 시 양육비 100만원"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지난 5월31일 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잦은 폭언과 다툼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게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손왕석)는 남편 박씨(41)와 아내 이씨(39)가 맞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남편 박씨는 아내 이씨에게 매 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으며 1명의 자녀를 출산한 뒤에는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이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도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 이후로 현재까지 이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파탄 이전까지도 박씨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 자녀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월 소득이 각각 800만원, 200만원인 박씨와 이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따져 도시 거주 자녀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했다"며 "박씨의 분담비율과 이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표준양육비 구간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3~5세인 경우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사전처분으로만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했으며 본안판결에서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손왕석)는 남편 박씨(41)와 아내 이씨(39)가 맞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남편 박씨는 아내 이씨에게 매 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으며 1명의 자녀를 출산한 뒤에는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이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도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 이후로 현재까지 이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파탄 이전까지도 박씨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 자녀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월 소득이 각각 800만원, 200만원인 박씨와 이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따져 도시 거주 자녀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했다"며 "박씨의 분담비율과 이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표준양육비 구간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3~5세인 경우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사전처분으로만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했으며 본안판결에서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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