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확대

pulmaemi 2012. 8. 17. 08:57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확대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실형 이상 선고되는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청구하고 법원은 재범위험성 등 검토해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그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전자발찌도 부착한다.

이때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인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도 대상범죄로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근거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제도 소급 적용,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은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된다.

이밖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