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 최적화” VS 의료계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 맡기는 꼴”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정부가 한의약육성 발전계획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원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로 한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한의계는 적극 동참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경고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2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산업발전 및 글로벌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등 4개 분야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분야 세부계획으로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한방의료기관에 적합한 만성질환제 방안을 연구하고 2013년까지 질병별, 대상환자별 수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점관리 질환 서비스 등의 필수서비스와 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등의 선택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등록 및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는 한방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에서는 적절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각 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양생법을 강조하며 널리 보급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약이야말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적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이나 침, 뜸 등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입증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 관리한다는 것이 무자격자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려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상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려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해 지지부진 해지자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형식적 정책 성과에만 급급해 한방까지 제도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한약으로 고혈압, 당뇨를 관리 및 치료하겠다는 한의사들이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발상은 지극히 비과학적, 비의학적, 반국민적이며 한마디로 자질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붕괴 조장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한의학 특성상 체계적인 학문적 개념, 과학적인 관리, 치료 및 검사와 평가 기법, 이를 모니터링할 객관적인 방법 등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한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594여만명에 이르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의료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본적인 치료, 진단 기준이 통일돼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그 중심에 의원이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한방과 양방이 질환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현 의료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는 근거에 기반한 진료 기준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한방에는 그런 진단 기준이 없다”며 “한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의료체계가 통합이 안된 상태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의약육성 발전계획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원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로 한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한의계는 적극 동참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경고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2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산업발전 및 글로벌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등 4개 분야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분야 세부계획으로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한방의료기관에 적합한 만성질환제 방안을 연구하고 2013년까지 질병별, 대상환자별 수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점관리 질환 서비스 등의 필수서비스와 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등의 선택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등록 및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는 한방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에서는 적절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각 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양생법을 강조하며 널리 보급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한의약이야말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적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이나 침, 뜸 등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입증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 관리한다는 것이 무자격자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려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상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려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해 지지부진 해지자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형식적 정책 성과에만 급급해 한방까지 제도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한약으로 고혈압, 당뇨를 관리 및 치료하겠다는 한의사들이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발상은 지극히 비과학적, 비의학적, 반국민적이며 한마디로 자질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붕괴 조장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한의학 특성상 체계적인 학문적 개념, 과학적인 관리, 치료 및 검사와 평가 기법, 이를 모니터링할 객관적인 방법 등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한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594여만명에 이르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의료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본적인 치료, 진단 기준이 통일돼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그 중심에 의원이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한방과 양방이 질환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현 의료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는 근거에 기반한 진료 기준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한방에는 그런 진단 기준이 없다”며 “한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의료체계가 통합이 안된 상태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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