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0~12세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염병 퇴치와 질병예방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비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비의 1/3만 지원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현재 74%대인 필수예방접종률을 95%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실질적인 질병 예방효과가 있다"며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비용 대비 약 5배로 추계되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예방보건사업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이 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예방접종 경비의 전부를 정부(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하고, 이 경비 중 3분의 2 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