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일반약과 전문약, 피임약의 보금자리는 어디(?)

pulmaemi 2012. 4. 6. 11:37

시민단체와 의료계 팽팽한 입장차이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일반약과 전문약 중 피임약을 어느 쪽에 분류해야하는지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측은 성관계 직후 최대한 빨리 먹어야 피임 효과가 높아지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의료계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경구피임약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전문약 전환이 올바르다는 입장이다.

피임약은 평소에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약인 경구피임약과 성관계 직후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사후(응급)피임약으로 나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히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치 않음에도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사후응급피임약의 경우 최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12시간 이내 빨리 복용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기를 지나게 되면 중절수술이나 미혼모 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

반면 전문가들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요하되 청소년 성교육 강화와 성관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교육 수준이 낮아 성관계 후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게 되는 여성도 많은데 피임약이 상용화되면 자칫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피임약의 부작용보다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성상담 기회 상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임약이 어느 의약품에 속할지에 대한 여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8월 허가된 전 제품 3만9254품목에 대한 의약품 분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