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에 비해 부유층 최대 6.3배 효과 누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유류세 인하에 따르는 휘발유 가격 하락 효과는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크며 가격 하락 효과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의 배기량 역시 작기 때문에 부유층에 비해 휘발유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소득 5분위별 휘발유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부유층인 5분위가 빈민층인 1분위보다 5배~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1만5305원에서 2010년 2만3027원으로 증가한 반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8만2518원에서 2010년 11만5724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이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바량을 살펴본 결과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13.1리터를 소비한 반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82.5리터를 소비했다.
이는 유류세가 리터당 75원 하락했으므로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880원 ▲ 2분위 2042원 ▲ 3분위 3050원 ▲ 4분위 3600원 ▲ 5분위 5578원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또한 휘발유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휘발유 가격이 1원 변동할 때 휘발유 소비량 변동은
▲ 1분위 0.0124리터 ▲ 2분위 0.01779리터 ▲ 3분위 0.02837 ▲ 4분위 0.03382리터 ▲ 5분위 0.03484리터로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때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소비량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현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의 배기량 역시 작기 때문에 부유층에 비해 휘발유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소득 5분위별 휘발유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부유층인 5분위가 빈민층인 1분위보다 5배~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1만5305원에서 2010년 2만3027원으로 증가한 반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8만2518원에서 2010년 11만5724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이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바량을 살펴본 결과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13.1리터를 소비한 반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82.5리터를 소비했다.
이는 유류세가 리터당 75원 하락했으므로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880원 ▲ 2분위 2042원 ▲ 3분위 3050원 ▲ 4분위 3600원 ▲ 5분위 5578원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또한 휘발유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휘발유 가격이 1원 변동할 때 휘발유 소비량 변동은
▲ 1분위 0.0124리터 ▲ 2분위 0.01779리터 ▲ 3분위 0.02837 ▲ 4분위 0.03382리터 ▲ 5분위 0.03484리터로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때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소비량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현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손가구 17만 명, 정부-공공기관 지원에 의존 (0) | 2012.04.03 |
---|---|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들 막상 쓰려면 ‘불편’ (0) | 2012.03.30 |
연소득 7200만원 이상 가입자 별도 보험료 징수 예정 (0) | 2012.03.09 |
소득 상위10%-하위10%, 해마다 차이 벌어져 (0) | 2012.03.09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한 전세자금, 총 61억 지원 (0) |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