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한 전세자금, 총 61억 지원

pulmaemi 2012. 3. 5. 11:20

서울시, 전세 시세 반영 가구 당 지원금 상향조정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총 6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례없는 전세난 속에 월세로 소득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 가구 당 7~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장애인가정까지 보듬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

지원금은 가구 당 1천만 원 상향했고 신규 자격이 부여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