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고통 없이 소장 관찰 가능’·식약청 ‘복용 4시간 후부터 식사’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최근 일반 내시경에 비해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특징으로 캡슐형 내시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과 이용했을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리플렛을 통해 삼키는 캡슐 내시경에 대한 원리와 검사 시 주의사항 등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캡슐 내시경은 비타민 알약크기로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특수 재질로 구성된 것으로서 환자가 고통 없이 삼키고 배출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내시경 접근이 어려운 소장질환 진단·소화관 출혈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캡슐 내시경의 원리와 장점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의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진수 교수는 “캡슐내시경은 11x26mm 크기의 타원형의 캡슐로 이뤄졌으며 이 캡슐 안에 카메라렌즈·배터리·무선송신장치 등이 들어있다”며 “캡슐을 삼키는 순간부터 식도·위를 통과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1초에 2장씩 사진을 촬영하면서 무선송신장치를 통해 찍힌 사진을 허리에 차고 있는 무선수신기로 전송하는 원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배터리는 약 8시간 정도 유지되며 찍힌 사진이 저장돼있는 무선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원리의 캡슐형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에 비해 환자의 불편함을 없애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수 교수는 “소장은 길이가 6~7m 정도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으로는 소장을 관찰할 수 없다”며 “소장내시경이라는 소장을 관찰할 수 있는 특수 내시경 검사가 있긴 하지만 환자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침습적인 검사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캡슐내시경은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하지 않고 전 소장을 관찰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방법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고 소개했다.
다만 전문의에 따르면 캡슐형 내시경 검사는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캡슐내시경 검사 때 발견된 종양 및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조직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 한 후 소장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시행하곤 한다.
반면 식약청 및 전문의 등은 캡슐 내시경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검사 시 및 검사 후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먼저 김진수 교수는 “무선송신기를 통해 찍은 사진을 허리에 차고 있는 무선수신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만약 가까운 곳에 같은 캡슐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데이터수신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드물게 캡슐내시경을 삼킨 후 2주가 지나도 캡슐이 몸 안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 경우 담당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식약청도 ▲캡슐을 복용하고 영상이 기록되는 도중에는 과격한 운동 피할 것 ▲캡슐 복용 4시간 후부터 식사할 것 ▲MRI 등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 근처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장폐색·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 임상부·유아,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의 경우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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