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 확대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아동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볼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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