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의원은 금연진료와 처방약을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가격 인상 등 공중보건적인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흡연율이 감소되다가 지난해부터 약간씩 상승하고 있어 이제는 흡연자의 개인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질환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금연 진료와 처방약을 보험급여화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암·뇌졸중 등 특정질환자에게만 보험 적용되는 CT나 MRI에 드는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흡연으로 발생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서도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담배에 의한 중독·의존 또는 금단 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흡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2011년 83억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58억2900만원 등 5년간 599억2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 기준 1인당 1만228원, 의료급여는 1인당 528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 방문을 통해 비급여인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비용은 3만2153원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금연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재 구조에 비해 건강보험자의 경우 종전 병원치료비의 약 3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6%의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