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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불법체류자 양산?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의 허실

pulmaemi 2009. 2. 8. 09:20
"구직활동기간 2개월 너무 짧아" vs "외국인 눈높이 낮춰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불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높다.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불황으로 인해 기업 감원의 '1순위'로 꼽히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

이처럼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에서 정한 구직활동기간을 초과해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재취업 못하면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확산 우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자동차 관련 부품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출신 A씨. 그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다.

경기 불황으로 거래가 줄어들자 회사 측에서 인력 감축에 나섰고 구조조정 대상의 우선 순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이들은 최근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 공장들에서 해고당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 부품공장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9명의 동남아 근로자들을 내보냈다"며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월급은 줘야되고 재정상 한계가 있어 외국인들부터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직장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2개월에 그쳐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는 2개월 이내에 근무지를 변경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업장 이동 횟수도 3회로 제한돼 구직에 성공한다 해도 해당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시 옮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14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1%가 증가했다. 더욱이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양산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편 이들에 의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7일에는 최근 실직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3명이 여성납치 혐의로 구속됐고 19일에도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우체국 직원 사칭 전화사기가 발생하는 등 실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 사업장 변동횟수 조절 등 '손질' 필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 실패나 사업장 이동 횟수 초과로 인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들어가며 자국민 고용을 위해서도 직종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직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2개월이라는 구직기간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내국인의 취업도 어려운 판국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챙기기 힘들다"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직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2개월 이상 구직기간을 늘릴 경우 체류 기간 중 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과다 양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2개월 동안 직장 없이 버티기란 힘들어 외국인 자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력이 부족한 다른 기업에 알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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