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자,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바꿔야”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30대도 검진결과 고혈합 및 당뇨병의심자 10% 발생하는데 검진대상자에서 40세 미만 피부양자는 제외시켜 선정기준이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일반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324만명에 달하는 30대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40세 미만 사람 중에서 누구는 가입자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누구는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건강검진 목표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40세 이상에서 질환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의 1차 검진 결과 35세~39세의 10%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차 검진 대상자가 됐고 30~34세도 7%가 2차 검진 대상자가 돼 40대의 11%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30대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324만명 중에서 74%인 240만명은 가정주부에 해당된다.
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간적 여유가 있어 검진받기가 수월한 가정주부들을 제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30대 가정주부들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점은 시정돼야 한다”며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대상자의 규정에서 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30대 여성 중에서 세대원 및 피부양자는 암검진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암검진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암관리법에 의한 보건복지부고시에도 3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며 30세 여성 모두에게 암검진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암검진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대상자를 30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다”며 “공단이 보험 가입자만 대상자로 하고 피부양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공단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암관리법에 의한 고시내용(30세 이상 여성)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40세 이상)이 상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을 삭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여성·유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팔목터널증후군, 80%가 '여성' (0) | 2010.10.25 |
---|---|
A형간염 필수접종예산 전액 삭감 (0) | 2010.10.22 |
자궁근종, 흉터 없이 혹만 제거한다 (0) | 2010.10.07 |
'자궁근종' 환자 5년간 21% 증가 (0) | 2010.10.04 |
유방암환자 호르몬요법 완수율 절반 미만 (0) | 201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