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출석일수 등 '구체적' 대안 없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이는 미혼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권고 내용은 학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유예 또는 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하지 말아야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토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와 같은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권고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정희 중앙공동 대표는 "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침만 내려보낸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미혼모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 환경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과 똑같은 학교 생활을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안없는 권고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혼모가 학교로 돌아가면 사회적인 지지와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개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개별 학교가 해당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진보교육연구소 박유리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시교육청의 조항이 없을 경우 학생이 임신, 출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수업일수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별 학교의 자율만으로 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관련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의 책임까지 인권위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에서 책임 소지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교육청 책임이 아니다"며 "학교에서 문제소지가 발생하게 되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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