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5.1%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해 32%나 높은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석상훈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빈곤이 20%가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페루 32%, 과테말라 29%, 대만 29%, 미국 25%, 호주 22%, 이스라엘 22% 등이다.
이를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비교하면 브라질, 폴란드,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5개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자식이 부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도 자식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활동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자식들이 부양을 회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항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며느리와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며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5.1%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해 32%나 높은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석상훈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빈곤이 20%가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페루 32%, 과테말라 29%, 대만 29%, 미국 25%, 호주 22%, 이스라엘 22% 등이다.
이를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비교하면 브라질, 폴란드,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5개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자식이 부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도 자식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활동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자식들이 부양을 회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항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며느리와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며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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