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검찰은 창피한 줄 알고 반성하라!
PD수첩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환영한다!
○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방송을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며, 국민참여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 검찰은 제작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담당 부장 검사를 갈아치우면서까지 억지 논리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로 해당 언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에 대한 꾸짖음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올바른 판결을 한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소신 있는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위험한 행위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 네티즌 미네르바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이번 PD수첩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바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권과 검찰의 억지 수사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정치 검찰은 창피한 줄 알고 반성하라! 국민과 야당, 언론을 협박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만이라도 제발 지키길 바란다.
○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꼭 지적할 것이 있다. 얼마 전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 이유가 법을 어겼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궤변이다.
○ 그런 검찰이 PD수첩을 기소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PD수첩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작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때는 외면한 검찰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을 부정한 행태다. 검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기본 상식부터 제대로 알고 기소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20일
국민참여당
www.handy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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