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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OECD 1위…올바른 성교육으로 정확한 피임법 숙지해야

pulmaemi 2022. 4. 28. 16:13

[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에서 배출시키는 수술’로 2020년까지 법적으로 처벌되는 불법수술이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아무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되는 등의 입법들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일선에서 환자들과 병원에서도 아직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측에선 여성의 무분별한 낙태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권장하는 상황이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는 30만3100여명으로 신생아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3년 전 조사 때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임신중절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적인 피임법으로는 콘돔 사용, 경구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루프와 자궁 내 삽입장치와 팔 안쪽 피부 밑에 이식하는 임플라논 등 호르몬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콘돔의 경우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 관계 때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98%의 피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빠지거나 찢어질 경우 피임 실패율이 15~18%에 이른다. 호르몬 피임법인 경구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경관 점액의 분비를 도와 정자를 차단한다. 단, 복용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으며 체중 변화, 구토, 부정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가임 기간 중 피임에 실패했다면 72시간 내 내원해 응급 피임법인 사후 피임약 처방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사후 피임약은 관계 후 빠른 복용으로 높은 피임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임신 초기증상을 느껴 고민하는 여성들이 있다. 기혼여성은 그나마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는 경우도 많다.

워커힐여성의원 안가영 원장은 “피임은 임신의 예방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산부인과 진단과 상담이 중요하다”며, “임신중절은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수술인 만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수술 방법, 주의사항, 수술 전후 관리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juns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