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롱 코비드의 위험 요인 밝혀져

pulmaemi 2022. 2. 7. 13:36

[메디컬투데이=한지혁 기자] 롱 코비드의 발생에 관여하는 4가지 요인이 연구를 통해 제시됐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합병증인 ‘롱 코비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연구 결과가 학술지 ‘셀(Cell)’에 실렸다.

의학적으로 ‘사스 CoV-2 감염 후 급성 후유증’라는 명칭의 롱 코비드는 급성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된 후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롱 코비드 증상은 호흡기와 관련돼 있지만, 위장관과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롱 코비드가 중증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됐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는 경증 환자들에게서도 롱 코비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롱 코비드의 발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18~89세의 환자 309명을 2~3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전체의 71%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한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외래 환자였다. 연구진은 설문을 통해 롱 코비드와 관련된 20종류의 호흡기, 위장관, 신경계 관련 증상을 환자들이 경험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환자 중 37%가 최소 3가지 이상의 롱 코비드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24%는 1~2가지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후, 연구진은 환자들의 혈액과 비강 도말 샘플을 얻어 각 환자의 잠재적인 유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4개 항목에서 롱 코비드와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각각의 항목은 ‘높은 혈중 코로나바이러스 RNA 수치’, ‘특정 자가항체의 존재’,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의 재활성화’, ‘제2형 당뇨병’이었으며, 롱 코비드 증상을 3종류 이상 보인 환자의 95%가 위 4개 요소 중 한 개 이상을 갖고 있었다.

감염 초기에 혈중 코로나바이러스 RNA 수치가 높았던 경우, 높은 바이러스 부하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거가 어려웠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자가항체를 가진 환자들 역시 롱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자가항체를 가진 환자들의 코로나19 중화항체의 수치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환자들을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자가항체는 4가지 요소 중 롱 코비드와 가장 큰 연관성을 나타냈다. 롱 코비드 환자의 3분의 2가 자가항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 요소는 전체의 3분의 1에만 존재했다.

세 번째는 EBV의 재활성화였다. 전 세계 인구의 95%가 EBV에 감염돼 있으며, EBV는 일반적으로 감염된 후 휴면기에 들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활성화될 경우 감염성 단핵구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EBV의 재활성화가 코로나19 감염에서 비롯된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촉발된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 역시 롱 코비드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성이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일 경우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롱 코비드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자가항체, EBV와 같은 요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새롭게 규명된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특히 EBV의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그들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등 다른 잠복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EBV가 롱 코비드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단지 연관 표지자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가항체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환자 대부분이 아직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 역시 이번 연구의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

롱 코비드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질병 진행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외에도 코티솔 대체 요법, 자가항체 관련 치료법 등이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한지혁 기자(hanjh3438@mdtoday.co.kr)